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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왕구
  2. 2020.12.13
    김인중
  3. 2020.12.13
    박수현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집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하는가"

유승민의 말이다. 대통령이 내집 마련의 꿈을 버리라고 한 적은 없다.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나쁘지 않은 주거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음을 이야기 한 것이다. 국가의 주택정책이 오직 한가지 수단, 한가지 계층, 한가지 사다리만을 위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국가가 사다리의 최상층이 "자가보유"인 꿈만을 위해 정책을 펴는 것은 일부계층의 일그러진 희망일 뿐이다.

유승민의 저 발언은 일종의 고백이다. 집값의 지속적인 상승, 이를 뒷받침할 금융제도. 우리 중상층(사실은 1~2%의 상층)이 설정한 인생의 사다리는 안정된 직업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영끌로 막대한 대출을 받고, 이걸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없는 모든 주택정책, 금융정책은 적대적이란 고백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 사다리를 오를 수는 없지만, 가정을 꾸미고,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 안정된 주거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당신들의 사다리를 위해 이들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폭력이다. 당신들의 사다리는 당신들이 스스로 올라가셔라. 국가의 정책과 지원은 그 사다리에 올라탈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양보하시고.

우리의 정치와 담론, 여론지형은 이들 사회적으로 보면 소수인 고학력 중상층들이 너무 과대 대표되고 있다. 유승민과 안철수의 발언은 단지 이런 우리 현실의 반영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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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어제에 이어 두번째로 항원신속진단키트 도입과 관련해서 글을 적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시행될 예정이라 마음이 급해서 오늘 논문을 찾아보며 생각을 조금 정리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항원신속검사 음성군에 대해 당분간 전수 PCR 검사를 실시하고,이 중 PCR 양성군에 대해 바이러스분리배양실험 (virus isolation)을 시행함으로써 위양성 그룹에 대한 감염/전염력 유무를 먼저 결론 내려야 됩니다. 이 데이터를 근거로 비로서 항원신속검사법을 어떻게 현장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다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국내 발생환자의 PCR 검사 CT값의 median은 25 정도로 나타납니다(1). 즉, 항원신속진단키트가 놓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CT값 25-35 사이의 환자들이 적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환자의 검체안에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PCR CT값과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이때, 바이러스는 CT값이 34를 넘어가면 더 이상 분리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전파/감염력이 없다는 뜻). 그리고 임상증상 발생 8일 이후 감염력은 눈에 띄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CDC의 가이드라인은 임상증상 10일이 경과하면 자가격리를 해제하는 등, 감염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양과 감염력을 조사한 논문(4)에 따르면 현증 발생이후 CT값은 점차 증가해 바이러스 배출량이 함께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원신속진단법이 음성으로 판정하는 그룹을 PCR로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PCR 양성이 나타나는 그룹이 감염력이 있는 환자인지, 아니면 감염력이 없는 환자 그룹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합니다.

References

(1) Ann Lab Med 2021; 41(2):225-229 https://doi.org/10.3343/alm.2021.41.2.225

(2) J Korean Med Sci. 2020 Aug 10;35(31):e287

https://doi.org/10.3346/jkms.2020.35.e287

(3) Eur J Clin Microbiol Infect Dis. 2020;39(6):1059-1061 https://doi.org/10.1007/s10096-020-03913-9

(4) Nature Medicine 2020;26:672-675 https://doi.org/10.1038/s41591-020-0869-5

Kyong Ran Peck

,

Jaehun Jung

,

Joong-Sik Eom

,

Jacob Lee

,

David Oh

선생님 참고바랍니다.

Disclaimer:

이 글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전현직 소속기관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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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文主主義라고요?

대통령이 할일과 국회가 할일 정도는 구분 좀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요구는 일관성도 없고 법률성도 없다.

일관성이 없음은 야당 스스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자아분열적 상태까지 이르렀다.

법적근거가 없거나 심지어 반법률적 행동까지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법률을 위반하거나 독재를 하라는 것과 같다.

문재인대통령이 입법독재를 한다며 '문주주의'라고 비꼬면서도 '검찰총장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빨리 자르라'고 한다.

대통령이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자를 수 없다는 것을 야당만 모르는 것 같다.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마음대로 자르지 못하도록 검찰청법이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만 임기에 영향을 받게되어 있다. 대통령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는 형식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그런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초법적 권력을 휘두렀던 독재적 대통령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거나, 기본적인 법률 내용도 모르는 무지때문이다.

대통령에게 법률을 위반하라고 요구하는 야당이, 법률을 지키며 인내하는 대통령에게 독재 운운하며 '문주주의'라거나, '조선시대 임금같다'고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틀려도 너무 틀린 것이다.

2018년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를 돌아보자. 1987 헌법체제가 이제는 맞지않는 옷이 되었다며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던 야당이 대통령의 헌법 발의를 비난한 것은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헌법개정안을 발의할 권한은 국회와 대통령에게 있다.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지 못하니 대통령이라도 나서서 개정안을 발의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였다. 국회가 할일을 하지 못하니 할수없이 나선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은 것과 다름없다.

'공수처법'도 그렇다.

시민단체가 처음 검찰 견제 장치로 공수처를 제안했을때 지금 야당은 당시 어떤 입장이었는가를 따져보자. 공수처법 제정안 발의에 무려 70여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것을 잊었는가?

뿐만 아니라, 2002년 대통령선거시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설치를 공약한 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오다가 갑자기 21대 총선에서 '공수처폐지'를 1호공약으로 내세우려다가 스스로 부끄러웠는지 슬그머니 철회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과거 '자신들이 동의했던 공수처법은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가 아니었다'며 피해가려고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틀린 소리다. 시민단체가 처음 제안할 때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였다는 것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 대선때 유승민 후보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공수처를 공약했었다.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일관성없이 정반대의 입장으로 변절한 이유를 설명해보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입법독재 운운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다.

행정부도 법률제출권이 있지만 입법은 대개가 국회의 역할이다. 더구나 정기국회 회기는 오롯한 국회의 시간이라고해도 지나칠게 없다.

기ㆍ승ㆍ전ㆍ대통령이다.

국회의 시간에 국회의 역할은 하지않고 대통령과 만나자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리고 국회를 야당 스스로 '청와대 출장소'로 격하시키는 부끄러움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과의 독대가 성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요구한 것은 '불통대통령'이라는 다음 비판을 염두에 둔 속셈인데 불행하게도 국민은 그 속셈을 이미 알고 계신다.

거대여당의 독주라고 한다.

그것을 이제 알았단 말인가?

그러니 야당은 타협해야 한다. 다 얻을 수 없으면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는 것이 거대여당을 상대하는 소수야당의 지혜이고 전략이다.

다 얻으려다 다 잃고나서 국민께 독재운운하며 징징거려봐야 들어주실 국민은 없다.

야당의 비토권까지 친절하게 보장해 주었는데도 아예 공수처 자체를 폐기하려고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까지도 비토하는 야당을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인내해 준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여당의 직무유기이다.

그래도, 국회를 모처럼 칭찬해주고 싶다.

'秋尹전쟁'(저는 분명히 '검찰개혁전쟁'이라고 합니다만)에 파묻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매주 2회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를 3회이상 열어야하고, 상임위원회 출석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이 그토록 소망하시는 '일하는 국회'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씁쓸한 것은, 학생이 학교가는 것까지 강제해야 하고, 학교에 왔는지 안왔는지를 부모님께 보고해야 한다니 지금까지 이 학생은 분명 착한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다.

'기ㆍ승ㆍ전ㆍ대통령'만 찾지말고, 국회가 할일과 대통령이 할일 정도는 구분할줄 아는 여의도가 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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