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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원

문재인 대통령∙이낙연 대표께

검찰개혁, 사즉생의 심정으로 완수해야

역사의 변곡점, 민주당 역할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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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검찰개혁 반드시 완수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냥 가슴에 담아둔 날것 그대로 꺼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수 천만 시민들이 불의한 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촛불로 세운 혁명정부입니다. 그런 나라의 대통령과 거대 집권여당의 대표가 어떤 의미일까요? 시대는 역사적인 사회 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때에 하늘(민중)이 두 분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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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년 간 굳어질 대로 굳어진 기득권을 혁파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지난 4년 가까이 기함할 정도로 매일매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힘을 다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에 걸쳐 복잡다단하게 얽히고설켜있는 권력과 공직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기득권의 저항은 두려울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들의 뒷배인 미∙일과 기업의 거대 자본까지 생각하면 아득한 노릇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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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누군가 한 번은 깨야만 하는 일입니다. 비록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목숨까지 던져야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지배하는 민주주의로써 '국민주권시대'를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 정보보안∙정보분석국을 폐지하셨지요. 검찰이 견제세력 없이 폭주하며 난동을 부릴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독재의 아류들이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구적인 조직이기에 광분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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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수 7천 여명과 종교계 4,477명이 참여,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으며, SNS에서도 시민들의 릴레이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기꺼이 그렇게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셔야 합니다. 특히 역사의 변곡점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준비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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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하늘(민중)이 목숨을 원한다면 기꺼이 바칠 정도로 비장해야 합니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늘의 명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정신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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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 있어도 죽어있는 사람을 봅니다. 치욕으로 박제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지요. 반대로 이미 오래전에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들을 봅니다. 그분들이 세종대왕이요, 이순신이며, 김대중, 노무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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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는 하늘이 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목숨은 하늘의 것이지요. 하늘의 뜻과 시대의 소명에 부디 순복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국민들을 살릴 수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산 목숨으로 송장처럼 박제된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같은 자들의 삶이지요. 현재는 물론,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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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추미애는 그렇게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을 초월한 무서운 의지와 신념 때문이지요. 가히 청출어람입니다. 대통령의 사람들이자 이 시대의 '등대'입니다. 오는 9일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로, 타협 불발 시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 연내 출범을 공언한 날입니다. 여기서 단 1초도 더 미룰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이낙연 대표님. 부디 사즉생의 각오로 개혁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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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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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연주 변호사는 페친이다. 이 말은 실친이 아니라는 말이고 더하여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뜻이다. 이연주 변호사 글을 페북에서 처음 봤을 때 놀란 건 필력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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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글은 원래 군더더기 없이 한 방에 내리 꽂히는 글이다.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유명인의 말 인용하고 어려운 개념 끌고 들어와 배배꼬는 글은 별로 인정 안 하는 편이다. 아무리 어려운 개념이나 상황을 말하는 글이라도 쉽게 끌고 갈 수 있어야 진정한 글쟁이라 보기 때문이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 읽는데도 무슨 말인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글은 쓰는 사람조차 ‘자신이 정작 뭔 말을 하는지 모르고 쓴 글’일 확률이 높다. 잘난 척은 하고 싶은데 그에 비해 아는 게 적을 때 흔히 망글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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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하고, 이연주 변호사 글은 분명히 전문적인 법조계에 관련된 내용인데, 심지어 나란 인간은 지가 아는 분야 빼고는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인데도 아주 쉽게 읽혔다. 글이 끌고가는 대로 주욱 훑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끝나 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오홍, 그런 거였어? 하며 끄덕거리게 만드는 글. 내가 좋아하는 류(類)의 글이다. 그리하여 그녀와 페친이 되고 난 후 매번 글을 재미있게 읽고는 했는데 이번에 책으로 나왔다. 바로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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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와는 1도 관계없는 내가 이전부터 죽었다 깨어나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는데, 2015년 김홍영 검사의 자살,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2010년 스폰서 검사 파문,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사건 등등과 같이 굵직굵직한 사건이 벌어질 때였다. 검찰은 두 눈 번히 뜨고 있는 국민들 앞에서 대범하게 ‘그대로 묻어버리기’ 신공을 발휘했다. 저들은 당췌 우리를 뭘로 보는 걸까, 잠시 궁금해 하다가 알아버렸다. 응, 이런 걸 개무시라고 하는 거지. 안태근이 뻔뻔하게 기어 나오는 화면을 보면서 기막혀하던 심정은 이번 이연주 변호사의 책을 읽으면서 숨통이 좀 뚫렸다. 그래, 그런 배경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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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미옥 샘 역시 페친이다.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말이고 아울러 인연을 맺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그녀의 필력 때문이라는 말이 된다. 놀라웠다. 필력도 필력이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무한정 쏟아져 나오는 글, 글, 글. 게다가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읽어대는 엄청난 양의 독서. 심지어 더 까무라치게 만드는 건 이미 쌓아놓은 어마무시한 인문학적 교양. 항간에 실존 인물이 아니라 ‘봇’이라는 말이 떠도는 이유를 알 것도 같다. 어지간해서는 먼저보기로 글을 읽는 경우가 없는 내가 김미옥 샘 글은 먼저보기로 읽고 있는 중이다. 공부하듯 읽는다. 이 분이 이연주 변호사 글에 주석을 달 듯 논평을 달았다.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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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느 순간부터인가 ‘포르체’라는 출판사가 자꾸 눈에 띄었다. 아니 출판사보다 사실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제목을 뽑아내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한때 나도 그 언저리에서 일한 적이 있어 안다. 제목은 작가의 몫이라기보다는 에디터의 감각이다. 누굴까. 살짝 궁금해졌다. 매우 젊은 감각이다. 한 달에 두어 번 이상은 대형 서점에 나가 매대를 훑는 게 일상처럼 되어 있는 내 눈에 포착된, 젊고 영리한 감각을 지닌 그는 누구인가. 알고 봤더니 박영미라는 신생 출판사 대표다. 상당히 매혹적인 느낌의 젊은 대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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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연주 변호사가 쓰고, 김미옥샘이 논평을 달았다는 것.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을 묶을 생각을 한 박영미 포르체 대표.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 책은 사서 읽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덧>

책의 내용에 대해 쓰려고 했는데 그냥 사진으로 대체한다. 내 오래 된 습관이 읽으면서 밑줄을 긋고 생각을 적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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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덧>

그래도 아쉬워서 하나만.

13쪽의 김미옥 샘의 프롤로그 글 중 한 구절에 덧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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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집단 무감각은 오랜 관습의 스폰서 문화와 전관예우, 상명하복의 철저한 조직정신으로 부하의 성마저 복종의 대상으로 취급한다. 또한 조직의 구성원까지 소모품으로 취급한다. (p 13, 김미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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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관행’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해오는 것들, 이것들은 해당 집단의 무의식에 뿌리를 내린다. 막상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벌레가 어느 날 햇빛 아래 드러나 문제가 되었을 때 그물에 걸려든 ‘일부’의 사람들은 울부짖는다. 억울하다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고, 이제까지 한두 명이 아니었는데, 쟤는 어째서 안 잡느냐고 발버둥 친다. 자신만 재수가 없다고 발악을 하며. 그럴 때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물이, 모든 물고기를 다 잡는 거 봤느냐. 이 모자란 자식아’, 라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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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진정 국민의 검찰이 되고 싶다면 넘어야 할 산>

1차 사법파동 당시 최영도 판사님이 작성한 "사법부 독립 침해 사례"

40여년 전부터 검찰이 어떤 식으로 법관들을 압박했는지 그것이 판사들에게 얼마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는지 알 수 있다. 신원조사, 예금통장 조회, 무죄판결시 공공연한 비난.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관행은 규정보다 힘이 세다. 그 관행 속에 있는 사람들은 관행과 윗사람을 거역하기 어렵고 문제의식을 가지기 어렵다. 그래서 더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만히 있어서는 우리 스스로의 인권을 지킬 수 없다. 그들은 침묵하다 기회가 되면 또 관행대로 행동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기무사, 해경, 경찰 등의 사찰은 4~50년전부터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를 요구했던 유가족들을 사찰하고 반국가단체 혐의를 씌웠던 과거 관행이 이어진 사례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도왔던 일부 변호사들과 교수 등에 대해 검찰이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고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것도 40여년 전부터 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행하기 위해 검찰이 취했던 것과 다르지 않은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지켜주고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조직과 기관장, 자기 식구를 지켜주기 위해 애쓰는 건 확실한 것 같다. 정권하고는 붙었다 싸웠다 하면서 거대언론과는 각종 정보를 주고받는 오랜 친분관계이고.

이번 판사 사찰 문건은 아무리 살펴봐도 공소유지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소유지용이라면 우리법연구회라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대검에서 자료를 생산할 이유도 없다. 이번 기회에 독재정권 아래 검찰이 했던 일들 중 일부가 여전히 관행으로 살아숨쉬고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에서는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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