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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정경심 교수는 무죄다!! (feat. 이정헌)

1.

애초에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한 강압수사에 날림기소였고 공판과정에서 혐의에 대한 입증도 검찰은 하지 못했다.

2.

조국일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범죄와 부도덕의 상징으로 몰아간 사모펀드는 조범동 재판의 1심판결을 통해 '정경심 교수와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조국펀드'가 아니고 '익성펀드'이다.

3.

검찰은 딸 조민에 모든 입시(인턴)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불법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를 했지만 범죄를 증명하는데 역시 실패했다.

대신 학위 위조에 교비 횡령과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사기꾼 총장 최성해의 (모해위증교사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에서의) 증언에만 의지해서 끌고온 동양대 표창장이 현재 가장 판결의 쟁점이 되었다.

4.

동양대학교를 비하하고 싶지 않지만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동양대 표창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5.

정경심 교수는 당시 동양대에서 총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합당한 방식으로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두고 굳이 어렵게 위조를 한다는 상상력은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6.

게다가 정경심 교수는이미지 파일 위조를 할만큼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 컴맹에 가깝다.

7.

게다가 검찰 공소장의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 검찰이 법정에서 펼친 것은 시연이 아니다. 대중을 비웃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퍼포먼스다.

8.

조국 일가를 공격하려던 중요한 근거인 사모펀드가 무너지고 웅동학원도 무너지니 동양대 표창장을 중심으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

"본건(입시비리) 범행은 기득권 계층이자 특권을 이용한 부의 대물림이다, 입시 핵심인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는데 소가 웃을 논리다.

10.

동양대 표창장이 부의 대물림이면 '일감 몰아주기'로 아버지 회사로 부터 매출의 80%를 받아 900억원의 재산을 형성한 전봉민은 무슨 대물림인가?

11.

특권의식과 치졸한 복수심까지 충만한 검찰수사와 기소에 사법부가 장단을 맞추지 않기를 바란다. 오직 법치주의에 의한 판결을 기대한다.

12.

정경심은 무죄다.

ps. 그림은 이정헌 작가의 작품입니다.

#정경심은무죄다 #정의를세우는판결을기대하며 #이정헌작품 #검찰개혁과조국대전

 

 

 

 

 

 

12/23 정경심 1심 재판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

지난번 추미애 장관 재신임 청원에 이어 오늘은 정경심 1심 재판부에 대한 탄핵청원을 올렸습니다. 읽어 보시고 동의가 되시면 이번에도 청원 동의 부탁 드립니다. 아래 글과 본문 링크는 같은 내용이고 청원은 링크에 들어가성 해야 합니다.

이 링크도 많은 공유를 부탁 드립니다.

--------------------------------------------------------

금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립니다.

1.

과거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2.

최근에 이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홍지승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 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의 판결

3.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4.

1번처럼 ‘무전유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2번처럼 ‘유전무죄’에 해당하는 판결이건 법조문의 나와 있는 판단의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판결에 적용한 법조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법조문을 적용하는 법관들이 양심에 따라 제대로 심판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으니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것 뿐입니다.

5.

사실은 법관의 판단에 의심을 하거나 혹은 근거를 묻는 행위 자체가 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가중처벌을 해온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일반인들에게 있어 ‘괘씸죄’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관들입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에 의해 이러한 문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는 있습니다. 바로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제도 입니다.

6.

대한민국 헌법 48조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관도 물론 이 탄핵소추의 대상 공무원이 되며 만약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헌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7.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2020년 12월 23일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의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이유는 상기에 적시한 대로 이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입니다.

8.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형사합의 25-2부의 재판부는 금일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죄판결의 요지는 정경심 자녀의 모든 입시비리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입니다.

애당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상기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9.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입니다.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10.

“법관은 유무죄를 판단할 때 법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서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이제 저 같은 일반 국민들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검찰에서 제출한 수사 서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는 법관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이자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11.

그런데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의무이고 그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무죄이어야 하는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는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12.

본 사건의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억지수사하고 무리한 기소를 한 사건이기에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34회의 재판과정이 있었음에도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았습니다.

13.

일반 언론이 아무리 실체적 진실을 숨기고 왜곡하는 보도를 해도 모바일과 SNS에 의해 대안 미디어들은 매회 재판과정을 세밀하게 중계하였고 그 기록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법전문가들이 해당 과정에서의 법률적 쟁점과 논박 이슈에 대해 친절한 해설까지 해주고 있기에 사법부의 납득할만한 판결이 아니라면 단지 피고인과 변호인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쉽게 승복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14.

또한 누구나 스마트폰을 통해 법제처 국가법령센터에 접속해서 헌법, 형법 등 관련한 법 조문도 직접 그리고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거처럼 종이로 된 두꺼운 법전을 가지고 법조항을 뒤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입니다.

15.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청원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들도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16.

따라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 3인의 법관에게 헌법이 규정한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합니다.

3권분립과 법치주의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에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 주세요.

17.

나아가 서기 800년 무렵 영국에서 시작되었고 미국 헌법에도 명문화된 ‘사법민주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는 입법화를 준비해 주세요.

지난 양승태 대법관의 사법농단이 있던 시절 진행 되었어야 할 사법개혁이 미루어진 결과 여전히 대한민국의 법관들은 ‘법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법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18.

오늘 나온 참담한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법과 양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진정한 사법개혁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청원의 주장을 한번 더 요약 합니다

19.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주세요”

2020년 12월 23일

 

 

 

 

12/24 사법살인과 인격살인을 한 법관들 (임정엽 재판부 탄핵청원 이유)

1.

임정엽 재판부는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후 "구속에 대한 소감을 피고인 정경심에게 물었다"고 한다.

판사가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의 선고를 내린 후에 피고인에게 소감을 묻는 경우가 있을까? 나는 못 보았다. 아니, 그런 행위자체가 의도가 너무 뻔한지라 혐오감마저 들었다.

아마도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었나 보다.

2.

나홍진 감독의 ‘추격자’라는 영화를 보면 여성들만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소시오패스가 나온다. 살인의 이유가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잔인한 폭력과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하는 피해자들을 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유일하게 성적 쾌감을 느끼기 때문이었다.

나는 말도 안되는 형을 선고하고, 잔인하게 소감을 묻는 임정엽 재판부의 어제 모습에서 추격자의 소시오패스 살인마가 생각났다.

3.

정경심 교수는 자신의 구속 관련해서 "변호인이 자신을 대리하면 안되겠냐?"고 물었고 임정엽은 “안된다”고 단호히 거절했다.

임정엽이 구속까지 시킨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란다. 소가 웃을 노릇이다.

4.

대한민국 수사와 재판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거를 확보하고, 검찰(&재판부)이 원하는 증언을 하지 않는 이들을 모조리 겁박하고 있다는 평가까지 재판 과정에서 여러차례 나왔다.

종이신문만 보는 임정엽 재판부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과거와 같이 정보를 독점하는 시대가 아니다. 진실은 숨겨둘 수 없고 왜곡할 수도 없다.

4.

반대로 임정엽 재판부에서는 법정에서 검찰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나 증언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을 시킨다"는 것은 법관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대단한 법관이다.

이런 법관에게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5.

참, 임정엽 재판부의 다음 판결은 이재용 상속 관련한 재판이다.

또한 임정엽 재판부는 지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의 2차 유행을 시키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자유총연맹 김경재와 다른 극우단체 김수열 공동 대표의 보석을 허가 하기도 했다.

6.

가능한 모든 내용을 끄집어 내어 수사했고, 가능한 모든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 알려진 검찰의 악랄함이라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공소사실에 최대한 유죄를 선고한 것이 이번 임정엽 재판부의 극단적인 편협함이다.

임정엽 재판부에서 언론에 배포된 30페이지짜리 판결취지문(사건설명문)을 읽어보니 결국은 법리적 부담이 큰 사모펀드는 손을 못 대고, 편향성 시비가 있을 망정 ‘나 몰라라’할 수 있는 입시비리는 모두 유죄를 때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구속까지는 정말 '사법살인'을 위한 판결이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다.

7.

임정엽 재판부의 그릇된 판결이 정경심에게 사법살인을 선고한 것이라면 그녀의 딸 조민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인격살인'의 선고를 받았다.

8.

서울대인권법센터에서 본 사람이 있어도...

동양대에서 봉사한 모습을 보았고 표창장이라도 주자는 회의를 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있어도...

동양대 표창장은 입시당락에 좌우하지 않는다는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어도...

제 1저자는 교수의 재량으로 주는 것이고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 준 것이라는 단국대 교수의 증언이 있어도...

인턴 주제 관련 내용을 공주대 교수와 주고 받은 이메일 내용이 있어도...

검찰 공소장의 방식으로는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리포트 있어도..

임정엽 재판부는 모두 무시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법관이 보인 것이다.

9.

헌법의 10조와 11조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하며 법 앞에 국민은 평등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임정엽 재판부는 반대로 이를 완벽하게 부정한 것이다.

그 결과 한 사람에게는 '사법살인'을 선고했고 그녀에 딸에게는 '인격살인'을 선고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임정엽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한다. 그들은 법관의 자격이 없다.

10.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인데 청와대에 청원한 이유는 청와대 청원이 반드시 행정부에 요청할 사항을 민원의 형식으로 하는 용도가 아니라 여론에 대한 수렴을 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화력(?)을 집중시키기 가장 좋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1.

국회는 국힘당 등 야당이 있기 때문에 취지와 다르게 정치적 논쟁만 제공할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올리자니 그것은 국민의 뜻을 전달하기에 제한적이고 외부에서 보기에는 민주당 지지자들만의 생각이라고 폄훼될 것 같아 피했다.

12.

헌법재판소에 가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는 반대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법적폐 세력들은 국민과 입법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 왔던 대로 사법농단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더 컸다.

13.

단 한번도 법관이 탄핵된 경우가 없고 심지어 탄핵소추안이 발의 조차 된 적도 없다.

하지만 임정엽 재판부 만큼은 상징적으로 최초 탄핵소추안 발의가 된 법관으로 이름이 남기를 바란다.

탄핵인용이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법리적 논쟁과 고민이 있겠지만 나는 적어도 법을 자신들의 전유물로 알고 있는 법관들에게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전하고 싶었다.

14.

무엇보다 힘없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대한민국 최고 법학자의 가족이 법에 농단을 당해야만 세상인데 여기서 일반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헌법을 지키지 않는 법관을 탄핵해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청원글을 썼다.

15.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본 청원에 많이 동의해 주고, 주변에 이 탄핵청원의 취지를 많이 알리기를 바란다. 민주당 당원게시판 혹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민의가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 법이 국민을 위한 것임을 사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임정엽재판부탄핵청원 #양심을버린법관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조국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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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은 개나 준 나라, 검찰과 법원이 견제는 커녕 찰떡 같이 붙어먹는 나라, 여기에 제4부라고 하는 언론까지 검,법,언의 완벽한 카르텔. 입법부조차 저들을 지금 어떻게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법과 원칙대로 하는 행정권력이 얼마나 미약한지를 보고 있다. 그 행정권력도 온전하지 않다. 삽질하는 총리나, 오히려 적폐에 붙어먹는 감사원, 방통위를 보라.

이런 행정권력의 수장더러 ‘살아있는 권력’ 운운하는 것들이야말로 실제 가장 큰 권력이다.

검찰, 법원, 언론이 개혁될 때까지 한국은 민주정이 아니다. 카르텔이 지배하는 과두정일 뿐이다.

(지금 한국에서 ‘법”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권력엔 이성이 없다. 그것은 이미 ‘법”이 아니다.)

———

(아래는 작년에 썼던 글임)

입법, 행정, 사법, 3권의 분립. 이걸 가장 먼저 이론화 하면서 제기한 사람은 아마도 프랑스의 계몽주의 학자 몽테스키외일 것이다. 그는 "동일한 사람이나 동일한 제후 혹은 귀족이나 인민 집단이 이 세 가지 권력, 즉 법을 제정하는 권력, 공적인 결의를 집행하는 권력, 그리고 범죄나 개인 간의 분쟁을 판단하는 권력 등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할 때 시민의 자유는 존립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 혁명 한참 전, 근대국가가 태동하기 전에 설파한 몽테스키외의 3권분립론은 근대국가의 권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밝힌 통찰이었다. 이후, 전제군주정을 벗어나 근대민주주의를 이루었는지의 여부는 이 3권의 분립을 제대로 실현했는지가 좌우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들어와서도 대부분의 독재국가들조차 이 3권분립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명목상으로는 그 틀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 3권분립론에도 맹점은 있다.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명목상으로는 권력이 나뉘어진 가운데, 이 각 권력 주체들끼리 결탁하는 상황이라면 3권분립의 의의가 제대로 구현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지금의 한국이 그렇다. 한국은 지금 입법 (자위당과 민주당 사꾸라, 선택적 정의당 등), 집행 (법을 집행하는 검찰), 재판 (사법부) 이 세 권력이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말이 3권분립이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3권분립 본연의 모습은 없다. 과거 독재시절에는 독재자 개인이 3권을 틀어쥐었다면, 지금은 3권의 각 주체가 결탁해 결국은 하나의 절대권력으로 존재한다. 다른 행정권력은 완벽히 소외된 채로.

그래서 다시 3권분립이다.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을 제대로 견제하려는 사람들로 입법부를 채워야 하며, 검찰과 법원의 결탁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검찰과 법원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인간 이성raison humaine'이라고 규정한다. 각 나라의 정치법과 시민법도 이 인간이성이 적용되는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법'의 이름으로 휘두르는 권력에 '이성'이 없다면 그건 이미 '법'이 아니다. 그리고 3권이 실질적으로 나뉘지 않으면 그 권력은 그럴 수밖에 없게 된다.

/////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을 때만 존재한다……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안들을 배열함으로써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중에서

(추가 : 지금 한국의 3권분립이 퇴색한 것은 검찰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수사 당할까봐 몸을 사리는 형국이고 법원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 굳이 검찰을 견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럼 결국 법을 집행하는 검찰권력을 나누는 수밖에 없다. 공수처 설치는 그래서 필요하다.)

——-

근데 공수처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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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1. 저는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아마 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걸 입시에 반영하게 된 1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학교 친구 중에 교회와 요양원을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매일 친구 요양원에 붙어 있는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면서 친구 아버지에게 봉사활동 도장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똥종이 확인서에 요양원 도장과 봉사활동 시간을 작성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그대로 끝이었습니다. 대학교 입시요강에 봉사활동을 평가에 10% 이상 반영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요양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봉사를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빨래 한번 한적 없고 요양원 내부 청소조차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요양원 농구장에서 농구만 했고 가끔 창문이나 복도에서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농구하는 걸 지켜보는 정도..? 눈요기 봉사활동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2. 저는 ROTC로 군 복무를 했습니다. 학군단에 지원하려면 대학교 때 시험과 면접을 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지인 중에 장군으로 전역하신 ROTC 선배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그 장군 선배님께 저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군단 합격은 걱정 말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실력으로 학군단을 들어간 것인지 그 장군님 빽으로 들어간 건지 지금까지도 정확히 판단이 안되지만 저는 무사히 중위로 만기제대했습니다.

3. 대학교 때 저는 소매치기를 잡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교수님이 이런 일은 세상에 알려야 한다며 "격투 끝에" 소매치기를 잡았다고 과장된 인터뷰를 하고 신문 지면에 소식이 실렸습니다. 저는 "주먹 한번" 쥐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장학 재단에서 저에게 700만 원 장학금을 줬습니다. 15년 전 700만 원이면 몇 학기는 다닐 수 있는 금액으로 기억합니다. 철이 없던 저는 그 돈으로 반은 나이트 가거나 친구들 만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장학금으로 나이트 가는데 돈 쓴다고 찔러서 반은 학교 측에 다시 장학금으로 써 달라고 냈더니 총장님이 감동하셔서 모범생이라며 다시 장학금과 상장을 주셨고 그 상장은 임관하고 나서 제 인사 평가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몇 년 형을 받아야 하나요? 사안의 중대성은 부모님이 장관이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인가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관이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제가 만약 장관이 되면 위 3가지 에피소드로 감옥에 갈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배춘일, 김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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