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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25
    안민석의원
  2. 2020.12.25
    이연주변호사
  3. 2020.12.25
    이시영

성탄절,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 시스템에 대해 근본적 의문과 분노를 갖게 되었다. 검사와 판사가 검찰과 법원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을 지배하는 최고결정권자인가? 사법 카르텔이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 결정을 부정할 때 이를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가? 2020년 성탄절에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무력감과 분노는 더욱 근본적인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자기모순투성이다. 징계 사유가 되었던 윤 총장의 판사사찰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감찰 방해 행위도 있었다면서도 징계는 정지시킨 것이다. 검찰총장의 자리가 중요하니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무원 징계의 예외지대라는 말인가?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은 신성불가침의 절대 선인가? 그렇지않다. 가깝게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검찰과 법원을, 조금 멀게는 군부독재에 굴종했던 역사를 보면 답은 뻔하다.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사법 카르텔의 집단적 저항이고, 전관예우라는 같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암묵적 연합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인사권자로서 사과도 했다. 이 사과는 윤 총장의 부적절 위법행위에 대한 임명권자의 사과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법원 결정만 가지고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윤 총장은 국민께 사과해야 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그렇치 않으면 검찰개혁을 갈망하는 국민의 벌을 받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치화한 사법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지도부부터 평의원, 다선부터 초선의원까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여 공수처를 속히 출범시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법제화를 과감하게 서두를 결의를 하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 총성 없는 전쟁이다.

오늘 희희낙락하는 사법 카르텔은 세상이 발밑으로 보일 것이다. 이들의 발밑을 국민과 함께 허물어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 오늘처럼 분하고 비통한 크리스마스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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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won Jin  (0) 2020.12.25
And

2020년 11월 5일 정경심 교수의 공판기일에서 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일가의 사건은 70여 곳이 압수수색당한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사무실 및 나경원 전 의원의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사유는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 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증거들은 임의제출 가능성이 일단 있지요. 물론 압수수색이 미뤄지는 사이에 인멸의 위험도 있고요.

또한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만, 2016년 진동균 전 검사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기소는커녕 징계조차 하지 아니한 검사들은 무사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살아있다는 권력은 검찰느님의 바깥에만 있고, 검찰느님의 뜻대로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횡령 금액이 약 700억원, 배임액이 1천500억여원이었던 정몽구 회장 또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자들은 자신의 죄보다는 그 죄를 들추고 없애려는 자를 더 미워하는 법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대재난은 마음에 기나긴 여진을 남겼고, 이 차가운 반동의 시대의 끝은 어디일까를 생각합니다.

특히 윤 총장이 직무정지를 받은 직후 “윤 전 총장”이라고 부르며 깝죽대던 저의 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한권 한권 사주시는 제 책의 인세는 향후 제가 “감옥에서 검찰을 생각한다”는 책을 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때쯤이면 지금 울산시장 선거개입, 유재수 감찰무마 등등으로 기소되어 고생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더 이상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동안 검찰느님의 피의 제물이 되어 너무나 고생많으셨다고 십시일반 영치금으로 나누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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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며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을 때 설마 이런 일이 벌어지리란 건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평생을 특수통 검사로서 살아있는 권력뿐만 아니라 죽은 권력까지도 도륙하며 승승장구한 윤석열은 이제 '원전 수사'라는 덫을 놓고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 목 앞에 그 허울 좋은 '법치주의'의 칼을 들이밀었다. 자, 어쩔 텐가?

입법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180여 명의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또 다른 권력인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능멸'을 당하고 말았다. 이런 게 법치주의이고 헌법정신이라면 나는 차라리 '치외법권' 지역에 나가 살겠다.

추미애의 징계위가 아무리 미미하고 그물코가 엉성해도 그렇지, 어떻게 행정수반이자 국가원수가 '결재'한 고작 2개월의 직무정지결정을 뒤엎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법'을 내세운 김명수 사법부의 쿠데타이자 항명이다.

그러므로 나는 바란다. 저들이 무얼 믿고 저리 나대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레임덕으로 밀어넣는 '검찰-법원' 카르텔을 이번 기회에 깨뜨리지 못한다면 개혁이고 적폐청산이고 다 소용없다. 죽느냐 사느냐의 사생결단으로 이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하면 또 다른 실패한 노무현정부가 될 것이다.

당장 국회는 '의회 독재주의'라는 막말을 듣더라도, 선출되지 않은 막강 권력인 '검찰-사법부'의 개혁에 나서기 바란다. 퇴직 후 5년내 변호사 개업 금지 및 전관예우금지법 설치 등 지금껏 누려온 그들의 특권을 방지할 입법은 허다하다. 혁명은 비둘기 걸음처럼 온다고 누가 말했지만, 개혁은 '쓰나미'처럼 해치워야 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법정신? 다 좋은 말이지만 때론 김빠진 '허명'일 때가 많다.

왜 주어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가? 절차적 정당성? 그게 얼마나 맥빠진 것이었는지 이번에 증명되었다. 칼에는 칼로, 이에는 이로 문재인 대통령은 그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기 바란다.

일개 검찰총장 하나 견제하지 못한다면 무슨 대통령이란 말인가? 본때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란다.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겐, 정경심 교수 1심 판결과 행정법원의 거듭된 윤석열측 '인용'에 허탈해하는 국민들에게 그 무엇인가를 보여줄 의무가 있다.

'응답하라, 문재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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