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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09
    이선훈
  2. 2020.12.09
    최강욱
  3. 2020.12.09
    조경하

12월 8일 KBS보도에 따르면,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천억, 국가채무는 846조 9천억으로 정부가 전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중요한 사실은 올해의 정부총지출 468조 5천억 중에서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부채의 비율은 약 25.3%라는 점이며, 74조엔의 3차추경을 예정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2차까지 국가부채 93조에 3차에서 최소한 40조엔이 부가되어, 올해 일본의 국가예산의 약 56.8% 이상이 국가부채가 될 것이며, 여기에 세수감소분이 첨가되면, 60%을 상회할 것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도 지금까지 3조달러의 추경예산을 국가부채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올해 연방정부 예산 4조7000억 달러의 62%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포함된 국가부채를 포함하면 미국역시 올해예산 중의 60-70%가 국가부채가 될 것을 확실합니다.

따라서 국가부채 비율에 있어서도 GDP대비 한국은 약 46%인 반면에, 일본 약 270%, 미국 약 105%로 30%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막대한 국가부채로 실시한 경기부양책에 있어서도 3분기까지의 경제성장률을 고려한 결과, 올해 ‒4% 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망치 ‒1%내외는 전세계의 주요선진국 중에서 가장 안정된 것이며, 상대적인 경제성장률에서는 +3%이상이나 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는 코로나19 팬더믹에 따른 경제공황에서도 착실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에 있어서는 11월말까지의 무역수흑자액이 전년 2019년 1년간의 무역수지흑자액을 넘어섰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 원화의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주가에 있어서도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 모두가 팬더믹 직전의 최고가로부터 약 20-30%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의 경제공황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http://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

#생활 속 거리두기를 더욱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더욱 철저히 실행하여, 일본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추월합시다. 그리고 투명한 민주국가 대한민국을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가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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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하  (0) 2020.12.09
Edward Lee  (0) 2020.12.09
And

법조기자단에 전달된 감찰담당관 의견

.........

오늘 조선일보 ‘박은정, 윤감찰 숨기고 한동훈 자료 내놔라’ 기사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입장을 추가로 상세히 알려드림

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로 인한 감찰 조사를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한동훈의 통화내역 등 강요미수 사건 기록을 적법하게 제출받았음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강요미수)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법무부 감찰규정 제18조는 비위조사업무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 소속 기관과 검찰청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통신자료 등 사건 기록 제출 요구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제출은 위 법률 및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당연한 것임

(실무상 그동안 감찰사건 진행시 일선으로부터 수사기록 전체를 자료로 제출 받아왔음)

2. 한동훈의 강요미수 감찰 조사를 위해 수집한 한동훈의 통화내역 자료는 강요미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및 감찰정보 유출로 인한 공무상 비밀누설’ 감찰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과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된 것임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 5에 의해 준용되는 제12조는 통신자료는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 따라서 한동훈의 통화내역 자료를 한동훈의 강요미수 혐의와 관련되는 ‘검찰총장의 강요미수 관련 감찰방해로 인한 직권남용 등’ 감찰사건에서 사용한 것은 위 법률에서 규정한 ‘통신영장의 목적이 되는 범죄와 관련되는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함

3. 위 법률은 ‘통신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법령에 따라 설명한 것에 불과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것이 아님

4. 위 법률의 보호법익은 통신비밀이고 위와 같이 감찰담당관은 통신비밀을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였음

- 감찰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알게 된 통신자료 내용을 외부에 공개·누설한 사람이 통신비밀을 침해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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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곤  (0) 2020.12.09
And

애정하는 혜리기자님 덕분에 퇴근길에 반추해보는 내가 겪는 세계에 대한 짧은 이야기

1. (당연히도) 공급자 우위 시장

코로나 이후 생산되는 물량은 수요가 공급을 훨씬 상회하면서 각 기업의 헤드 컨트롤 하에 제품은 세계에 배분 되어 판매 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중요도에 따라 그리고 (당연히) 선급금으로!! 60일, 90일 지급조건? 지금은 이런 거 없다.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은 놓칠 수 없는 시기니까.

그런데 팬데믹인 지금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완제품만 아니라 서플라이 체인 따라 관계된 원재료 까지 줄줄이 공급 부족인 상황이다. (노동자들이 집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정상적인 물량이 생산 될 수 없다.) 코로나가 아니여도 예를 들어 미국의 정규 공급사 한 곳은 그들의 원재료 공급사(또한 미국) 가 허리케인 피해로 복구중이라 생산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완제품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다 보니 최종 제품을 만드는 곳도 전 세계에서 한 땀 한 땀 모아 선급금 주고 재료 사와서 만들고 있다.(이 쪽도 결국 소부장에 좌지우지 된다는 거?)

2. 중국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때문에 이마저도 유지 되고 있다는 아이러니

장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공급보다 수요가 높지만 그래도 한 번 납품되면 최소 몇 년은 계속 돌리면 되니 내년이면 대충 안정화 될 것이라 본다. 문제는 container 와 consumable 이다. 최종 생산품을 액체 상태 그대로 배송 할 수 없지 않는가?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고 현 시점 기준 락다운하지 않고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곳이다 보니, 중국으로 부터 이런 것들이 생산되어 공급 되어야 많은 회사들도 그들의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다보니 코로너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 지금 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기 위해 내가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은 중국 생산자들과 연락하고 현 시점의 재고와 생산캐파를 확인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글로벌 회사들이 1년치 혹은 그 이상을 입도선매 하는 상황을 자주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내 매니저는 이 와중에 두 번째 해외 출장 가신다... 추석 때도 해외 출장 이셨던데 정녕 지못미이다. (그리고 내가 컨택하는 곳마다 물 흐리고 간 R사 두고보자 부들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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