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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0.12.02
    Dooil Kim

4시간 

어린 여대생만도 못한 판사들

1990년 국군 보안 사령부에 근무하던 한 젊은이가 극비 자료를 들고 탈영을 해.

그리고 그는 재야단체의 도움을 받아 보안사가 민간인 1300여명을 사찰한 자료를 공개하지.

사찰 카드에는 개개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해외 여행 관계, 교우 및 배후 인물 관계 등등이 적혀있고 심한 경우는 예상 도주로, 은신처까지 적혀있었다고 해.

전두환의 정권 창출에 전위대 역할을 하며 각종 정치 활동에 깊숙이 개입했던 그 보안사,

전두환과 노태우를 전 사령관으로 두고 있던 그 보안사.

그 유명한 ‘보안사 민간인 사찰 사건’이 윤석양 이병이라는 한 젊은이의 용기로 세상에 알려지고

당시 한겨레 신문은 ( 덜떨어진 지금 한겨레가 아닌*) 그 사찰 대상자 명단을 한겨레 신문 지면에 공개하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보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발견하고서 얼마나 놀랬던지

어..그럼 우리 가족 다 사찰 대상인거네?

보안사의 법적 권한이 있고 없고 수집한 정보가 뭐고를 다 떠나서( 지금도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름)

일단 우리 가족이 국가 기관에게 비밀리에 주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더라고

엄청 열받고 화가 나는데 힘없는 일개 여대생이 할 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

당시 대학가에 항의 시위가 일어나길래 데모하러 나가서 돌을 열심히 던졌지

여학생들은 뒤에서 짱돌을 날라다 주고 남학생들은 앞에서 던지는데 그 때는 너무 열이 받아서 선봉에서 돌이라도 던져야 분이 풀리겠더라고. 다행히 발이 빨라서 잡히지는 않았고 ㅋ

어린 여대생도 누가 나를 불법으로 관찰하고 있다는데 항의해 하다못해 짱돌이라도 던지는데

사찰 당하고도 찍소리 못한 채 꿀먹은 벙어리마냥 앉아 계신 판사 나으리들의 침묵은

법원의 품위와 향후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우아한 침묵인가?

결국 개혁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갈 동변상련의 처지에 선봉에서 싸우는 검찰을 엄호하는 기득권 카르텔의 침묵인가?

그도 아니면 나도 조국처럼 당할까봐 차마 숨소리도 못내고 앉아있는 병신들의 침묵인가...?

왠지 두번째에 한표, 세번째에 두표 주고 싶은걸 ^^

#병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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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0) 2020.12.02
최강욱  (0) 2020.12.02
윤영찬  (0) 2020.12.02
Dooil Kim  (0) 2020.12.02
華輪  (0) 2020.12.02
And

법치와 검찰 중립의 기반은 누가 만들어줬나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라는 검찰의 논리에 많은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검찰이 ‘죽은 권력’의 사체를 배회하던 모습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럼 문재인 정부는 검찰을 어떻게 했을까요?

2017년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파트를 없앱니다. 물론 국내정치와 관련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사라졌죠. 왜 검찰 얘기에 국정원을 꺼내느냐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국정원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로서 검찰권력을 견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를 지키겠다며 댓글부대를 동원한 것이 국정원이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의 주역도 바로 국정원이었고요. 국정원은 인사를 목숨처럼 여기는 검찰조직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정보수집과 사찰활동을 통해 검사의 인사에 영향을 주면서 개별사건을 소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국내정치파트를 없앰으로서 그런 악습의 고리를 근본부터 깨뜨렸습니다.

두 번째로 취한 조치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을 검사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과거 우병우와 같은 검사출신 민정수석들이 검사들의 인맥과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 수사에 개입하고 그 결과 까지 좌지우지하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아닌 교수 출신들이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에 임명됐으니 당연히 검찰조직에 대한 '장악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찰의 개별 수사에 청와대가 일체 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과거 정부의 민정수석과 국정원은 정권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개별사건에 치밀하게 개입했습니다. 최근 KBS 시사직격이 폭로한 ‘김민성 조작사건’처럼 아예 사건을 ‘제조’했다는 정황까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시절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보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세월호 조사 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민간인 사찰 등. 검찰조직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동향을 파악하고 판결에 개입하며 전횡한 것이 바로 ‘사법농단사건’의 핵심입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국정원이 공작했던 채동욱 사건에 침묵했고, 최순실씨가 3년 6개월간 국정농단에 깊숙이 관여했음에도 그 실체를 파악조차 하려고 하지 않았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게는 수사 자율권을 주면서 동시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비대한 검찰권력을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개혁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제공한 법치와 검찰의 중립성, 수사 자율권이란 보호막만을 등에 업고 정치의 영역을 넘나들었습니다.

우선 검찰은 검찰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직격했습니다.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사모펀드가 조국 내정자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증거라고 청와대 등에 주장하며 지명을 철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조차 기다리지 않고 가족과 지인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 결국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나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는 아랑곳하지 않은 사실상의 항명이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만들어 문 대통령을 향해 깊숙히 칼을 들이댔습니다. 대통령과의 직접 연결고리인 임종석 비서실장을 끄집어내기 위해 수사대상자들에게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는 증언들이 줄을 잇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절대권력이 된 검찰은 대통령의 정책결정에도 손을 뻗쳤습니다.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 대한 수사자료를 송부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압수수색에 돌입합니다. 강압 조사논란과 반쪽짜리 진실규명이라는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고발조차 못한 대통령의 정책결정을 검찰이 판단하고 수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라면 검찰이 못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대로라면 추미애 장관은 물론 더 한 인물에 대한 더 큰 사건도 검찰은 얼마든지 ‘제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긴 글의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검찰에 법치와 중립성이라는 보호막을 제공하고 이를 제도화하려 했던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검찰권력의 약화를 우려한 검찰은 보장된 권한은 누리면서 조직의 약화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항합니다. 그래서 검찰 조직의 균형과 견제를 역설하면 “살아있는 권력의 검찰 중립성 훼손”으로 치환합니다. 그래서 마치 검찰이 권력의 탄압을 받고 있는양 포장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추-윤 갈등의 근원은 검찰 개혁의 수용여부입니다. 그것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본질에 대한 직관, 인내심 그리고 집요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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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구나무  (0) 2020.12.02
And

12/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9: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와 새로운 인선

1.

어제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 후 사퇴를 한 것이 아니다.

이 대목은 나도 또 언론에게 속았다. 이건 안 속을 수 없는 상황....

2.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고기영 차관은 11월 30일 이미 추미애 장관에게 사퇴의사를 밝혔고 12월 1일 오전에 이미 사표를 제출했다고 한다.

즉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원래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를 열지 못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가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물론 결과적으로는 2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 되었지만 내 생각으로는 미리 사퇴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인선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추미애 장관에게 시간을 준 것은 고기영 차관 입장에서는 할 만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4.

이 경우라면 어제 추미애 장관이 대통령과 독대를 하고 정세균 총리와 독대를 한 이유가 납득이 간다. 후임 인사에 대한 논의라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을 기레기들은 '동반사퇴론'으로 가짜기사를 썼지만 그거야 '기레기의 꿈'이니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인 것이고....

5.

법무부 차관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또한 이 경우 인사청문회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명하면 즉시 투입이 가능하다.

현재 차관 인선 기준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는가에 대한 것을 최우선으로 당장 4일로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제 몫(?)을 해 줄 수 있는 인사를 할 것이다.

6.

때문에 나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새로운 법무부 차관의 임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빠르게 오늘 인선이 된다면 범정이 털고 조선일보 등에서 기사화 하는 악순환을 2일 동안 봐야 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내일 오후 늦게 발표하면 좋겠다.

7.

만약 적당한 후보를 찾지 못한다면 모양이 빠져도 장관과 차관이 징계위원회 심의권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

모양보다는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길 시기이다.

8.

자,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불안함이 있다. 지금은 우리가 이기는 가운데 수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다.

하지만 의병들이여, 오늘도 함께 힘 냅시다!!

#법무부차관 #고기영차관사퇴 #징계위원회 #검

12/2 검난섬멸전(檢亂殲滅戰)- 10: 신임 법무부 차관 인사

1.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이용구 변호사를 임명했다.

연수원 23기로 윤석열과 동기다.

2.

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약 20년 정도 판사 및 사법연수원 교수를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들어 법무부 법무실장까지 했다.

3.

이번 인사에는 3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첫째 신임 법무부 차관이 판사출신이라는 점이다. 역시 판사 출신인 추미애 장관과 좋은 합을 이룰 것이다.

둘째 20년 이상 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의 판사 사찰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없다.

세째 비검사 출신으로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 동안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 자격 면에서 기레기들이 딴지를 걸기 힘든 무난한 인사라는 의미이다.

4.

내 개인적 해석으로는 12월 4일 윤석열 징계위원회 준비를 이미 끝낸 상태라고 본다.

단, 어제 감찰위원회가 절차적 문제를 지적(권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절차적인 이슈로 좀 더 반박할 시간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되면 화부터 내지 말라고 미리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5.

자, 의병들은 오늘과 내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검찰 사찰 자료가 어떤 신문을 통해 어떻게 공격이 들어가는지를 유심히 지켜보자!

#신임법무부차관 #이용구변호사 #판사출신 #검찰개혁과조국대전

손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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