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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수필이 있는 마음에 쉼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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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23
    Tak Hyunmin
  2. 2020.12.23
    Hokyun Cho

의도적인 곡해와 과장과 때로는 서슴없는 거짓말들이 정돈된 ‘기사’를 볼때마다,
요즘은 바이라인에 달려있는 그 이름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다.
그러나 전화를 걸어서 따져묻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박제되어 달려있는 글들과 글 사이의 행간까지도,
십년 후, 이십년 후, 자신에게 얼마나 큰 후회와 절망이 될지 ‘나’를 통해 보라고 가만히 일러주고 싶다.
부분의 과장과 약간의 의도와 설정아래 쓴 글이라도 
모든 해명은 변명이되고 당신은 그 글과 같은 사람이 되어 또 다른 누구의 ‘기사거리’가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이 이야기를 실제로 어떤 기자에게 해주었더니, 자신은 그렇게 ‘기사거리’가 될만한 사람은 되지 못할 거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안심이 되니? 되묻진 않았지만
그 말을 했던 그는 퍽 쓸쓸해 보였다. 
아마도 그는 그의 말대로 , 뭐라고 써도 아무꺼리가 될 수 없는 삶을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하는 그의 마음은 하나도 편해보이지 않았다. 
....
그러니 그러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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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탄핵 별거 아닙니다. 미국 사례에 의하면, 반역죄 같은 중대범죄만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닙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연방판사가 와이프 때렸다고 의회에서 탄핵하려고 했고, 상기 판사는 알아서 사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몰카 판사도 탄핵소추/파면당했지요.

■ 그러니까, 탄핵 좀 해 봅시다. 사법농단 판사들이든 정직2월 징계받은 공무원이든요.

.

12. 20. (일) 포스팅에서, 1984년 네브라스카 주의 Attorney General(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인 Paul L. Douglas의 비위(위증)에 대해, 주 의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했지만, 주 대법원에서 표결에 실패해서(7명중 5명 동의에 실패해서) Douglas가 유임되었다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50357334983186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이 그렇게 한 이유는,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범죄만이 탄핵대상이라는 (그래서 그에 걸맞는 높은 증명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네브라스카 주 대법원의 탄핵기준(impeachment standard)이 연방의회의 탄핵기준과 다르다는 비난도 있습니다.

https://dspace2.creighton.edu/.../22_19CreightonLRev357...

즉,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비위로도 탄핵소추/파면을 시키거든요.

.

대표적인 사례가, 1912년에 탄핵소추/파면된 아치발드(Archbald) 판사입니다.

아치발드 판사한테는 탄핵사유(Article)가 총 13개 있었고 (대표적인 탄핵사유는 자신이 재판하는 사건에 관여한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 그 중 5개 사유에 대해 상원은 Guilty로 표결해서, 아치발드 판사를 파면시켰는데, 간단히만 설명하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사유로도 탄핵파면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상원 표결에서 Not Guilty로 되기는 했지만) 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improper and unbecoming behavior, bringing the federal judiciary into disrepute)도 탄핵소추사유로 의결되었다는 것입니다.

https://journals.psu.edu/pmhb/article/view/43388/43109

.

또 하나의 사례로, 1986년에 탄핵소추/파면된 클레이본(Claiborne) 판사가 있는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탈세와 관련된 탄핵사유가 2개였고, 탈세로 인해 연방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별도의 탄핵사유였는데, 상기 3개의 탄핵사유 모두에 대해 탄핵소추/파면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신뢰실추와 관련한 탄핵사유를 영어 원문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Judge Harry E. Claiborne ... betrayed the trust of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reduced confidence in the integrity and impartiality of the judiciary, thereby bringing disrepute on the Federal courts and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by the courts.

특히, 이 신뢰실추 탄핵사유에 대한 상원의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89 guilty; 8 not guilty

https://www.senate.gov/.../brie.../Impeachment_Claiborne.htm

.

Samuel B. Kent 판사에 대한 탄핵사유 중 하나는 2명의 법원 여직원을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했는데, 도중에 사퇴해서, 탄핵결정까지는 가지 않았지요.

https://en.wikipedia.org/wiki/Samuel_B._Kent

.

2014년에는 와이프 때린 연방판사 Mark Fuller에 대해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고 (결국 사퇴했지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잠깐 법무장관을 했던 당시 상원의원 Jeff Session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Judge Fuller's unacceptable personal conduct violates the trust that has been placed in him ... He can no longer effectively serve in his position and should step down."

https://www.montgomeryadvertiser.com/.../richar.../15789665/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606199492732307

.

일본에서는, 평성24년 (2012년)에 지하철 몰카로 걸린 판사가 탄핵소추/파면당한 사례가 있었다고 12. 19.(토) 포스팅에서 소개했습니다. https://www.facebook.com/hokyun.cho/posts/3947265795292340

- 탄핵소추의 사유: 지하철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승객의 스커트의 속옷을 동영상 촬영

- 탄핵재판소의 판단: [파면] -- 피소추자에게는 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인권의식, 특히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결여되어 있어, 국민이 판사에 대해 기대하는 존경과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를 한 것임.

https://www.dangai.go.jp/lib/lib1.html#himen-h24-1

.

■ 자, 보시면 아시겠지요? 무슨 대단한 반역죄 같은 것만 탄핵사유가 되는게 아니라, 탈세, 성추행, 신뢰실추행위도 탄핵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구요, 적어도 미국 연방의회나 일본의 탄핵사례를 보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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