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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근택변호사

[보도자료]

어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김봉현 회장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이번 라임 사태 관련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은, 검사의 비위에 관한 검찰 조사와 공수처 조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리딩 케이스가 될 것입니다.

김회장은 검찰 수사 발표를 보고, 지난 10개월에 걸쳐 수사가 진행 중인 이른바 여권 정치인에 대한 사건과 2개월만에 결론을 내린 어제 검찰 수사 발표 사건이, 모두 김회장의 말과 글을 토대로 한 수사이고 각 사건의 상대방들이 모두 부인하는데, 전자의 수사는 계속해서 무슨 실체가 있는 것마냥 계속 조사를 하면서, 후자의 수사는 그 당사자인 검사들의 말만 믿고 그대로 결론을 내린 점이 모순이고 납득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사 향응 수수 등 사건에 대한 지난 10차례의 김회장에 대한 조사가 대부분 술 접대 부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다른 부분들에 대해 불기소한다고 결정을 내린 어제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서, 김회장은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평검사이더라도 검사가 청와대 수석이나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김회장은 애초에 우려했던 바와 같이, 검사의 비위를 검사가 조사한다는 것이 모순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 사건을 공수처에서 철저하게 재조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둘째, 어제 검찰 조사 발표에서 술 접대 외의 부분에 대해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를 선해하자면, 어찌 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김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술 접대 외의 부분에 있어 김회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없었기도 하지만, 김회장은 검찰이 제 식구인 검사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김회장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이 아닌 언론에 제공하여 그 언론으로 하여금 공수처 내지 특검과 같은 객관적인 곳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이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특검은 요원해 보이고, 공수처가 곧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회장이 언론에 부탁드렸던 것처럼, 언론에서 그 증거들을 검토하여 공개 여부 등을 정하고 그 증거들을 토대로 한 공수처의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셋째, 술 접대 부분 관련해서는 김회장은 검찰 수사 발표에 매우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뇌물죄 법리 검토 내지 이른바 김영란법에 따른 향응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물론 검찰이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납득이 안 되는 점은, 마지막 조사에서 김회장이 심야 조사까지 자청해가면서 성실히 응한 이유가, 검찰이 어제 수사 발표에서 말한 검사 3명이 각 50만 원씩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었고, 이에 김회장이 검사님께 이런 증거까지 찾으시다니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 부분이 전혀 감안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차라리 이른바 보도를 통한 접대를 받지 않고 후배들만 챙겨준 A변호사가 다른 후배들보다 더 적은 액수의 접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차라리 더 맞는 결론이고, 다른 후배들 3명은 각 50만 원씩 미리 안분해두고 거기서 추가로 드신 술값 등을 플러스하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검찰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다른 후배들 모두 1백만 원을 초과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술 접대 부분에 관한 조사를 워낙 많이 받아서 김회장이 더 드릴 말씀이야 많지만, 이미 검찰 수사 발표가 나온 이상, 더 상세한 내용들은 추후 공수처에서 모두 말씀드리고, 이번 검찰 수사 발표의 전반적인 결론이 부당하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김회장측의 워딩을 취재에 적극 참조하시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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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이 씨!! 어제 물어볼 때는 우물쭈물하면서 안 낼 것처럼 얘기하더니....

[ 연세민주동문회 성명서 ]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검찰,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은 과거 정권의 충견이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전두환, 노태우 학살자에게 면죄부를 줬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를 우리는 기억한다.

이명박, 박근혜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벌인 민간인 사찰과 사이버심리전을 벌였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한다.

권력기관 검찰은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견제되어야 한다.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검사동일체원칙, 수사권·기소권보유 등 검찰의 권한은 너무 비대하고, 자정능력 상실, 판사사찰 등 문제점이 너무도 많다.

수사대상자로부터 룸싸롱 접대 받은 검사 3명에 대해 해괴한 산수(算數)로 2명은 불기소, 1명은 불구속 기소를 한 제식구감싸기식 기소권 전횡은 검찰개혁의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만 해도 검찰개혁이 신속하게 완수될 것으로 믿었다.

윤석렬 검찰총장 임명으로 검찰개혁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선봉에 서리라는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은 너무나도 찰나였다.

검사동일체원칙으로 똘똘 뭉친 검사들의 집단 저항은 거셌다.

다른 공무원 집단이 그랬다면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철퇴를 가했을 검찰은 누구로부터도 통제받지 않았다.

군사독재와 국정농단 시기 검찰은 집단행동은커녕 찍소리도 못하다가 민주정부에서 자신들 권한을 축소하려하면 들고일어나는 외눈박이 이익집단이다.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자에게 겨눠진 예리한 검찰의 칼끝은 제식구와 검찰 비호세력에 향할 때는 너무나도 무뎌졌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4.19, 5.18, 6.10, 가까이는 촛불혁명까지, 현대사를 함께 겪어온 우리는 헌법의 이 구절이 종이 위에 잉크로 적힌 것만이 아닌 길바닥 위에 민중들의 피로써 실증된 진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다.

그리고 역사의 장면장면 순간순간마다 이 진리를 가로막기 위한 권력기관의 저항과 질곡이 있었다는 것 역시 떠올려본다.

이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은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검찰도 역시 국민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대의제를 채택한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수권 받은 정치권력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

정치군인이 없어야 하듯이, 정치검찰도 당연히 없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문민통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검찰엘리트주의, 검찰지상주의에 빠진 검찰은 막강한 수사권을 동원하여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들 것이다.

검찰은 민주주의 원리 아래 국민과 대의기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검찰개혁은 시급하다.

우리는 요구한다.

1.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검찰개혁을 신속히 완수하라.

1. 국회는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히 공수처장 추천하라.

1. 대통령과 국회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뤄 더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사찰하고 공작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

1. 언론은 ‘추-윤’ 갈등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민주적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진실을 보도하라.

2020년 12월 9일

연세민주동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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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징계위원 명단>

윤석열 측은 기피신청을 하려면 징계위원 명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피신청은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징계위에 출석하여 하면 되기 때문에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징계위에 출석하여 기피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 기피신청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고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의결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가 있다는 것이나 법무부 징계위 명단을 공개한 사례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중에 법적으로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위 판례에 의하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십분 활용해온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징계위 참석을 못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에 참석하는 검사들에게는 조직을 배신하는 검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습니다.

외부위원에게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무언의 압력일 수 있습니다.

징계위 출석을 못하도록 압박하여 징계위를 좌절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법 91나54451 판결(대법원 상고 기각)>

징계위원의 명단공개에 관하여 피고 법인의 정관이나 법규에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며, 피징계자인 원고가 기피신청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징계위원이 누구인지 알 필요가 있다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징계위원이 누구인지는 곧바로 알 수 있는 것이어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의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원고로 하여금 기피의 신청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징계의결이 그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가 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아니한 채 한 이 사건 징계의결은 부적법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술접대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봉현은 라임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다고 했고, 실제로 한명은 수사팀에 합류했습니다.

수사받고 있는 사람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라고 하여 접대했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계산식을 동원하여 청탁금지법위반 여부만을 검토한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처사입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당연히 <뇌물죄>로 수사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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